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64조(입법위원의 선출) ==== >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. >1. 각 성,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,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,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. >2. 몽고의 각 맹과 기에서 선출한다. >3. 티벳에서 선출한다. >4.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>5.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. >6.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. >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(二)부터 제(六)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. 여성의 제(一)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. >立法院立法委員,依左列規定選出之: >一 各省、各直轄市選出者,其人口在三百萬以下者五人,其人口超過三百萬者,每滿一百萬人增選一人。 >二 蒙古各盟旗選出者。 >三 西藏選出者。 >四 各民族在邊疆地區選出者。 >五 僑居國外之國民選出者。 >六 職業團體選出者。 >立法委員之選舉及前項第二款至第六款立法委員名額之分配,以法律定之。婦女在第一項各款之名額,以法律定之。 수정증보조문에 의해 적용이 중단된 조항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